입사 5년차부터 이직 막힌다…'신의 직장' 직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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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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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출신의 재취업이 잇달아 막히고 있다. 승진 적체 속에 정부 부처보다 엄격한 이직 규정까지 적용받자 금감원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금감원 3·4급 직원 2명이 쿠팡으로 이직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지난달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김미영 전 금감원 부원장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달 취업 심사 대상인 금감원 직원 3명 모두 인사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자 금감원 출신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출신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4급 이상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반면 금감원과 비슷한 공적 업무 수행기관인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재취업 제한 심사를 받는다. 금융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도 한은과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처럼 4급 이상부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금융위 4급(서기관)은 보통 팀장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해 금감원에서 팀장급은 3급(수석조사역)에 해당한다. 금감원에서 4급(선임조사역)은 팀장 아래 직급으로, 보통 입사 5년 차면 4급이 된다. 이후 15년가량 지나야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금감원에선 실무 책임자가 되기 10여 년 전부터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다. 지난해 임원을 제외한 금감원 인력 1967명 중 4급 이상은 1505명으로 전체의 77%였다.

금감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강화된 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다. 이전까지는 재취업 제한 대상이 2급 이상이었으나 당시 금감원 직원의 저축은행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준이 4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노동조합에서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했다.

금감원 내에서 지나친 이직 제한 규정 때문에 내부 인사 적체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처 심사 대상인 금감원 직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대상 기관은 2020년 1만7292곳에서 올해 2만6285곳으로 확대됐다. 젊은 임직원 사이에선 갈수록 승진과 이직이 모두 여의치 않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서도 대리 이상은 돼야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금감원에선 대리급인 5년 차 때부터 발이 묶여버린다”며 “내부 고위 간부 자리도 부족해 쉽게 승진을 기대할 수 없어 일할 의욕이 꺾인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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