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0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2025년 7월 시행)됐으니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의 실제 이용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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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이날 ‘지분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거래계획과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법인 신규상장시 보고종류·보고기한·보고기준 유의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 상장시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 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존주주는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소유)한 것이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해야 한다.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된다. 보고대상 증권과 각 증권별 보고의무 발생일을 확인해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시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보고서별 면제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변동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면제사유 이외의 변동으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면제사유 해당분 포함)하게 되면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단기매매차익,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불문 반환해야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실제 미공개정보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이에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사유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임직원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시 당해 회사에 통보 후 이를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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