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장기 방치 폐교 '청년창업·지역거점' 활용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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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를 청년 창업과 주민공동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현행법은 시·도교육감이 폐교 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폐교별 활용 기준과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상당수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의 유휴 시설로 남아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폐교 발생 후 2년 이내 개별 폐교별 활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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