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5, 합헌 4보다 많았으나…정족수 미달
“예외 인정시 형평성 문제” vs “국가 모성 보호 의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변시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우세했지만 헌법불합치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이 나온 것이다.
청구인 중 김누리 씨는 로스쿨 졸업한 2016년 변시에 응시해 불합격한 뒤 두 자녀를 출산했고, 2020년 시험에서 불합격하면서 그는 이른바 ‘오(5)탈자’가 되면서 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했다.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다. 단, 7조 2항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5년 제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형두·정경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그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선례를 유지했다.이들은 “병역의무 이행 외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시 응시 한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 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은 해당 조항이 임신·출산 사유로 변시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변시 준비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헌법 36조 2항의‘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적정한 출산율과 인구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본적 요소란 점에서 모성과 관련한 문제는 공동체의 이익과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이들은 “여성 변시 준비생 대다수는 삶의 주기에서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변시 준비 및 응시를 하게 된다”며 “변시 응시횟수가 누구에게나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단 5회만이 허용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중 한 번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외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들은 “단순히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외에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입법자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 입법을 하는 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은선 변호사(이유 법률사무소)는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에 진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임신·출산이나 중병으로 시험장에 가지도 못하는 분들의 위헌성은 더욱 강력한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기꺼이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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