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1312만원 금목걸이’ 노리고…수면제 탄 음료 먹인 20대 4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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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자 ‘착용만 해보겠다’며 받은 뒤 도주
특수절도 등 혐의 2명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친구의 1000만 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B 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C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 씨(23)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B 씨가 흡연을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피해자의 음료 안에 집어 넣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한 차례 더 용량을 늘인 수면제 가루를 타 음료를 먹였고, 그래도 잠들지 않자 착용만 해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도주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장물을 판매한 혐의 등도 적용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수가 4명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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