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측은 그냥 버텨도 어차피 해고를 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 나갔고, 결국 회사가 만든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직장인 A씨)
“육아 휴직 후 복직하자 2년 재계약을 맺은 동료들과 달리 1년짜리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팀장은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를 몇 배로 부풀려 공무원보다 돈 더 많이 받으며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며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임기제 공무원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출산, 육아 갑질 상담사례를 1일 공개했다.
단체는 최근 1년 동안 ‘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상담, 제보로 5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 42.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란 항목의 응답은 ‘그렇다’가 63.4%, ‘그렇지 않다’가 36.6%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 휴직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이 52.3%, 출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46.5%로 정규직보다 모두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여전히 제도가 일터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서는 일터의 민주화, 젠더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설계,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