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20대 여성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본 기록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며 반려했고, 경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남성을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보고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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