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태아 낙태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윤씨 등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선고형과 같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윤씨와 집도의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9개월 가량에 해당하는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장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남은 생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산모 권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떠난 아이에게 미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임신중절은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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