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배려석을 이용하거나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 유명 식당 할인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41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을 보면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글이 달렸다.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임산부 배지는 유료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스레드에는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지를 발급받으려면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제공받는다.
임신부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
임산부 배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나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일부는 수천원에서 1만원 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임산부 혜택을 받는데 악용할 수 있어서다.
임산부는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일부 호텔 뷔페는 20~50%의 할인을 제공받는다. 대부분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 자체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다.
지난 2024년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도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꿨다.
지난 4월에도 임산부 배지 제작·납품 업체가 홈페이지에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임산부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저희 회사에도 개인 구매가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늘고 있지만 개인 판매는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임산부들은 분실 위험, 일상 편의 등의 이유로 임산부 배지 ‘나눔’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료 나눔도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임산부 배지를 돈 받고 팔아도 처벌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행 법령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취득한 혜택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 사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지 회수 시스템과 유효 기관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출산 이후 배지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는 별다른 유효기간 관리 없이 배지가 방치돼 있어 중고 거래나 부정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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