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이를 보고 윗집에 사는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공동주택에서 윗집에 사는 B(18)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이웃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잘못한 사실도 시인했다”며 “(폭행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