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장 진출 한국 앱 서비스, 자금결제법 리스크 면밀히 살펴야 [가온 프런티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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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일본 시장 진출 한국 앱 서비스, 자금결제법 리스크 면밀히 살펴야 [가온 프런티어 리포트] 최현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입력 : 2026.07.29 07:00 일본 엔화 결제, 자금결제법 적용최근 한국의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들이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독형 또는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운영되는 앱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앱 내에서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그 포인트로 유료 기능을 이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서비스 자체는 한국에서 개발·운영되지만,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엔화 결제를 받고 앱 내 포인트를 발행하는 순간, 한국 법인은 일본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을 비롯한 여러 일본 법령의 규율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자금결제법 외에도 검토해야 할 법령은 적지 않다.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특정상거래법(特定商取引法)상 통신판매업자로서의 표시의무·광고규제·청약철회 대응 의무가 발생하고, 소비자계약법(消費者契約法)에 따라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무효로 처리될 위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은 역외적용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 일본 거점이 없는 한국 법인에도 직접 적용되며, 일본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 방식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 취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외국회사는 회사법(会社法)상 일본 내 대표자 선임 및 등기 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실무상 가장 핵심적이고 즉각적인 리스크는 역시 자금결제법에서 비롯된다.자금결제법은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핵심은 기준일(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 현재 미사용잔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관동재무국(금융청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관동지역에서 해외사업자의 자금결제법에 따른 선불식 지급수단 관련 신고·감독 업무 등 담당)에 신고하고, 미사용잔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무국에 공탁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자금결제법 제5조 제1항, 제14조 내지 제16조). 또한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불식 지급수단을 권유하는 행위는 동법 제36조에 의해 금지되며, 관동재무국 공식 웹사이트의 해석례에 따르면 신고 및 공탁 의무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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