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재·구조·구급 현장 외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국가가 현직 소방관의 헌신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답한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위험 현장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한됐던 특별승진 대상이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64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특별승진된 사례는 13명에 불과하다. 제도상으로는 특진 대상에서 배제됐던 일반 순직자 다수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우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진은 단순한 명예승진을 넘어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도 이어진다.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개정 이전 순직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특별승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사전 또는 사후에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엄정히 심사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 재난현장에서 임시로 승진이 이뤄진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승진 제도를 넘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예우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며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