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 이 '표시' 있다면 조심…사기 범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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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후원자를 속여 후원금을 뜯어가는 범죄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로 가장한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한 사이트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며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가는 범죄 유형이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여성 BJ인 척 연락한 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소통방송을 하자고 꼬드겼다. A씨는 20만 코인을 주겠다고 한 뒤 1600만 코인을 주면서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고 잘못 간 코인을 다시 후원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통방송 입장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이용할 것과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권유했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 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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