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자에 120만 원
10일까지 신청… 2000명 선정
인천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청년층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인천형 인센티브 지원 정책의 하나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8000여 명에 이르는 청년층을 지원했으며 매년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시는 10일까지 인천의 중소기업에서 3개월(주 35시간 이상) 넘게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287만 원 이하(세전)가 대상이며 2000명을 뽑아 지원한다.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소득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과거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14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년간 복지 포인트 120만 원을 지급한다. 분기별 30만 원씩 주며 1차 포인트는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2∼4차 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생활, 외식, 문화,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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