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올해 총 3억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택 청년 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반전세 포함) 기준 2억5000만원, 주택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안된다.
신청은 이달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하면 된다. 선정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농협은행에 가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 총 이율에서 연 3~3.5%는 시가 부담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는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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