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포함 225억 원 특례보증
26일부터 ‘보증드림’ 앱 등서 신청
인천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2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 혜택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희망드림’(100억 원)과 원도심·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125억 원)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사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시가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생활밀착형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두 사업 모두 융자 기간은 5년이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등 협약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2단계 사업(2145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125억 원), 일자리 창출(125억 원), 소공인 지원(125억 원) 사업 등을 통해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했다. 오는 9월에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사업에 505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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