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은 승소,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특수협박은 기소유예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5)이 약 5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뒤 심경을 밝혔다
최정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거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캄캄하고 질척한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분으로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간남 소송도, 스토킹 사건도 겪으며 인간 이하의 소리까지 들었다”며 “처절하게 버텨온 시간은 긴 터널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는 정말 모든 일이 끝났다”며 “상간남 소송에서는 승소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스토킹 사건 역시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모든 오해가 풀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지쳤다. 앞으로는 경건하고 겸손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며 “사건이 터질 때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산불처럼 번져 나가지만, 정작 결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가십으로 소비했던 분들이든, 진심으로 걱정해주셨던 분들이든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지난 5년간의 모든 일이 무혐의와 상간남 소송 승소로 마무리됐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2023년 상간남 의혹에 휩싸이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정원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전 연인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16일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최정원이 “모든 것이 무혐의”라고 표현한 것과 실제 처분 결과 사이에는 법적 차이가 있다. 특수협박 혐의는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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