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디지털자산 통합 감독체계 정부안에 반영…FIU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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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 질의원화거래소 특금법 위반 1500만건 지적이찬진 "금융위·금감원·한은 통합 감독"금감원·FIU 공조 강화…KOK 사건 점검 등록 2026-10-19 오후 3:34:12 수정 2026-10-19 오후 3:34:12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이 함께 디지털자산 전반을 감독하는 통합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FIU 공조 체제를 이전보다 강화한 만큼 국내외 57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KOK코인(KOK 토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감원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찬진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감원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FIU, 한국은행 등으로 감독체계가 쪼개져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입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입법 이전이라도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감독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 지갑 정보를 FIU와 협력해 적법한 범위에서 신속히 검사에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업체 간 제휴에 대한 사전 위험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다”며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어 “FIU와의 공조체제를 이전보다 더 세게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련 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해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어림잡아 1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온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원 한 곳에서만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9만건을 넘는다”며 제도권에 편입된 원화거래소에 대한 감독에도 사각지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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