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나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도 체포·구금”…체포적부심사 결론은 언제?

15 hours ago 7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석방 여부가 결정될 체포적부심사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체포된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진 상황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빠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방송 발언 등이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률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2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자리에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