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빠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성향 유튜브들에 출연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방송 발언 등이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률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도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2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자리에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전쟁입니다’는 2022년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