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률' 뚫고 석방된 이진숙에…국힘 "불법 체포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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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4 21:44 수정2025.10.04 21:5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뉴스1

석방될 확률이 1% 미만으로 알려진 체포적부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풀려나자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체포적부심 인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불법체포임이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불법성이 명백해 보인다"며 "둘째,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늘 체포영장을 보니 충격적"이라며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죄를 덮어씌우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억울하게 탄핵소추 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했다고 처벌한단 말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지키기 위해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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