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석방' 결정에…민주당 "이러니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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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04 20:32 수정2025.10.04 20:32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체포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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