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지혜)은 이날 특수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벽돌공장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묶어 지게차로 1m가량 들어 올린 뒤 10여 m를 이동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일한 제조업체 또한 고용주로서 사용인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주노동자가 벽돌 포장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은 결박된 이주노동자를 향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며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는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작하며 이주노동자와 벽돌을 함께 들어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기도 했다.사건 이후 이주노동자는 지역 노동단체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다른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다른 직장에 잘 정착해 일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자칫 지게차에서 떨어졌다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업체 역시 고용주로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회적 문제가 될 때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업체가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고 이번 사건 이후 인권·안전 보건 교육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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