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 임대 … 월급 500만원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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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정책∙대책 이재명표 청년 임대 … 월급 500만원도 OK 정부, 추석前 청년주거책 발표8·13 대책 때 신설된 공공임대소득·자산요건 대폭 완화 추진결혼·맞벌이때 불이익도 개선 정부가 추석 연휴 시작 전 파격적인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2030세대의 반발이 커지자 청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 정책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입주 문턱을 중산층으로 낮추고, 주택 품질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청년 주거복지 플랜'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주거 정책인 '보편형 임대주택'의 입주 기준, 임대료, 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가 저소득층이 장기 거주하는 열악한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13 대책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해당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의 최상단인 중위소득 200%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51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대상이 크게 넓어지는 셈이다. 결혼이나 맞벌이로 소득이 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비슷한 소득 수준의 청년이 맞벌이 부부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 자산의 기준은 5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이지만 출산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진영화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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