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긴급 메시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고 써서 올렸다. 이후에는 '어떤 분노에도 법과 원칙이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론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무슨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말이냐"며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법이 아닌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속한 재판, 구속 수사가 제1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은 형평성이 생명이다.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시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됐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인원은 86명에 달한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발과 소화기 등을 사용해 출입문을 부수는 행위도 포착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