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번 조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