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전 11패’…각종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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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1일과 7일 발부됐고, 서울서부지법은 5일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각종 서류 수령부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14일엔 헌재가 5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16일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두 기각하거나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도 16일 헌재는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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