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유죄냐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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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1 07:29 수정2025.05.01 07:29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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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3심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180도 뒤집혔다. 1심은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작게 거론된다. 2023년 형사공판 사건 중 파기자판은 17건(판결 대비 0.3%)에 그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한 달간 심리를 진행했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회부 당일인 2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합의기일이 열렸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한 것이다.

이날 선고 현장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020년 7월에도 이 후보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이번 역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이 후보 본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3심 전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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