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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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시스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과는 별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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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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