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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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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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네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4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네 차례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이 대표가 모두 불출석하자, 24일 과태료 300만 원, 28일엔 추가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여러 사건으로 반복 기소되며 당 대표로서의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최근 일부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본인은 이번 사건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급박한 정국 상황 속에서 당 대표로서 수시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형사합의33부에 계류 중인 별도 사건에서 이 대표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재판과는 별도로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며 "과태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 역시 "증인 이재명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 구인이 가능한지 신중히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안이 실제 부의될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자발적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증인신문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별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어떤 경위로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인 출석을 기대했지만 계속 불출석한다면 지금까지 이뤄진 증거조사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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