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7일 전까지 재판…재판부 "이미 너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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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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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27일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이다. 선거 유세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 측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반대했고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출마에 나설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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