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베란다 미친 거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외벽 쪽에 수십 개의 화분이 설치된 사진을 공개하며 “무섭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주변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자기 베란다인데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낙하 사고 가능성을 우려했다.한 누리꾼은 “화분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 상태로 물을 주면 아래층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화분이 떨어져 사람이 맞으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나 태풍이 오면 더 위험해 보인다”, “화분에 벌레가 있으면 아래층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식물을 키우는 건 자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현행 공동주택 관련 규정상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의 안전이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발코니 난간 바깥쪽으로 물건을 돌출 설치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물품을 두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관리 주체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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