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양측 갈등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이 씨 콘서트 대관 취소가 발단됐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뒤다. 이에 구미시는 12·3 불법 계엄 이후 이 씨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하면서 보수단체들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댔다. 이 씨에게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지만 이 씨는 서약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김 시장은 공연 이틀 전 회신 미흡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 씨는 대관 취소 직후 헌법소원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구미시의 요구 행위가 종료돼 이 씨에 대한 기본권 침해도 이미 종료됐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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