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유명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에 대해 전날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날 이승기 씨는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장인의 추가 기소 사실을 알리며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 이번에 구속한 사건은 이승기 씨가 언급한 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승기 씨는 2023년 배우 견미리 씨의 딸 이다인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