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상생결제 1500조 돌파했지만…2차 이하까지 온기 못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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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줄 때 쓰는 상생결제가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연간 결제규모 는 약 190조원, 누적 1500조원으로 커졌지만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만 사용하는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주면, 1차 협력사는 이 채권을 바탕으로 2차, 3차 협력사에 다시 채권을 발행해 대금을 치를 수 있다. 하위 협력사도 구매기업 신용도로 만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금액은 최근 5년간 상승해 연간 결제액 2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상생결제 금액은 2021년 142조8000억원, 2022년 166조2000억원, 2023년 171조8000억원, 2024년 180조3000억원,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9월까지 상생결제액은 152조4000억원으로 연간 결제액은 203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연간 결제액이 200조 이상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제도가 시행된 후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98% 이상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이하 협력사가 이용한 금액은 1.7%에 그쳤다. 상생결제 제도가 시행된 후 누적 결제총액이 1530조원을 넘어섰지만, 이 중 1500조원 이상을 구매기업이 결제하며 1차 협력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은 미미했다. 2018년 상생결제 이용이 의무화된 이후 전체 상생결제액은 늘었지만, 기업 규모별 이용률에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아 2차 이하로 확산된 상생결제액 규모도 작았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기업에 지급가능한 상생결제액 중 실제 상생결제를 이용한 금액은 6.7%에 그쳤다. 제도가 실시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지급액이 모두 7% 미만을 기록했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받았더라도 하위 협력업체에 상생결제를 재발행하는 기업 비율도 9.8%에 불과했다. 1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업체에 현금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하위 협력업체는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결제 보호를 적용받지 못해 공급망 전반으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공유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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