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거주기간 인정 특례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가 잦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중이던 주택에서 나오게 된 경우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는데, 여기에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이 붙어 있다”며 “이 요건은 없애야 하고,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한국의 높은 주거 이동성을 들었다. 그는 “100가구가 있으면 1년이 지나면 12~13가구가 이사를 가고, 그중 8~9가구는 시 경계를 넘는다”며 “미국은 주 경계를 넘는 사람이 2%, 카운티 경계를 넘는 사람이 2% 수준인데 우리는 4% 정도로 두 배 이상 이사를 다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주택 수에서 거주 여부로 옮기면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실무 쟁점으로 떠오른 데 따른 지적이다. 정부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우 교수는 거주 중심 전환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혜택을 1가구 거주주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선진국이 시행하는 제도로,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 설계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 교수는 고가주택 기준을 정부안의 14억원이 아닌 17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만 하는 경우도 9억원이 아니라 현행 12억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번 만들면 앞으로 5년, 10년을 쓰기 때문에 지금 한계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여건도 근거로 들었다. 우 교수는 “올해 국세가 400조원, 내년에 500조원이 들어오는 세수가 좋아지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증세안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역사적으로 보나 이론적으로 보나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사 잦은 한국 특성 고려해 거주기간 요건 1년 이하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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