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에 라이터 '딸깍'…자기 집에 불 지른 30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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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미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계양구 빌라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방 안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이불 일부만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바로 진화됐고 피해도 크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A 씨가 누구와 무슨 갈등을 겪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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