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미작성 등 징역 ‘1→2년’ 상향
관리비 미공개·열람 거부도 처벌
계약 전반 위반 등 현장서 다수 확인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를 폐지하고 비리 관리주체에 대한 ‘영구 퇴출’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관리비 장부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등 관리비 집행 전반에 대한 규율도 대폭 강화하면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안건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취소’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한다.
관리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 관리도 강화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험·공산품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 시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나 신기술을 입주자에게 사전 동의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공동주택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관리비 정보공개, 명세, 회계감사,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비 부과내역,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서 공개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 밖에 회계서류와 장부를 미보관하거나, 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2회 유찰 등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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