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본격 특검 정국…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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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공포]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
이르면 이번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 “시간 갈수록 증거 인멸돼” 속도전
尹정부 장관 모아 정족수 겨우 채워
野 “수백억 예산 들여 정쟁에 매몰”

李정부 1호 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李정부 1호 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인 오후 6시 9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이미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검토 중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 추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

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행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특검법 상정 직후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11명)도 가까스로 채워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 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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