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떻게 안 눌러봐~”…‘손가락 자동반사’ 노리는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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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저작권 위반 통지문 사칭한 피싱 주의보
법무법인 사칭해 압박…문서처럼 위장한 실행 파일로 악성코드 유포
실행 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감염…정교해진 피싱 수법에 사용자 주의 필요

ⓒ뉴시스
최근 ‘법 위반 통지’를 사칭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이 다수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격은 사회공학적 기법과 정교하게 위장된 악성코드를 결합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안랩이 26일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법무법인을 사칭해 ‘저작권 소유자인 모 기업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신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통지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공격자는 ‘경찰로부터 수집된 문서.pdf’라는 문구에 URL을 삽입해 첨부파일처럼 위장하고, ‘침해 증거 자료를 첨부한다’는 내용을 적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자료는 분쟁 및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덧붙여 수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

첨부파일로 위장한 문구를 클릭하면, 실행 파일(exe)과 DLL(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 등이 포함된 압축 파일(zip)이 다운로드 된다. 사용자가 무심코 문서 파일로 위장한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동일한 경로에 위치한 악성 DLL 파일이 함께 실행돼 인포스틸러가 작동한다.

이러한 유형의 악성코드는 계정정보, 금융정보, 키보드 입력값, 화면 캡처 등 감염 PC 내 다양한 정보를 탈취해 공격자 서버로 전송한다.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 및 링크(URL) 실행 금지 ▲URL 접속 시 기업 및 서비스의 공식 사이트 주소와 비교 ▲PC, OS(운영체제), SW, 인터넷 브라우저 등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계정 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례를 분석한 안랩 분석팀 이가영 선임연구원은 “사용자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동요할 만한 주제를 이용한 피싱 메일이 꾸준히 유포되고 있다”며 “이메일 수신 시 발신자 정보와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첨부파일과 URL 클릭을 자제하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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