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에 성범죄 저지른 30대 기타 강사…징역 11년 선고

4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지법은 30대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며, A씨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제안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타 학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