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노사가 1차,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사 간극은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보다 40원 내린 1만14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3% 인상한 수치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안과 동일한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이날 1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오른 1만60원(0.3% 인상)을 제시했다. 당초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2차 수정안에선 10원 더 양보해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의 요구 수준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낮다”며 “지난 겨울 엄혹했던 정치 상황으로 급격히 침체된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사실상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다. 끝내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판가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