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라” 선동 후 곧바로 매도…‘50만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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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0만명의 인기 주식 유튜버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 추천을 통해 부당이득 58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기고 추천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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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uper K-슈퍼개미김정환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 출처 = Super K-슈퍼개미김정환 유튜브 채널 캡처]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인기 주식 유튜버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기소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슈퍼개미 김정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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