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28일 ‘압수물 소유자인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1·2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최씨 대신에 딸인 정씨가 태블릿PC를 수령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