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에게 징역 4개월 선고
“폭력적 성향 실형 선고 불가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A씨의 학대로 명숙이는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명숙이를 보호해 온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역대 동물 학대 사건 중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안다”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이같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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