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도 '분노'…이주노동자 지게차 묶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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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한 한국인 동료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오늘(27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공장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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