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형소법 거부권 안 할 듯

1 week ago 2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질서에 위반돼야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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