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내 병원이 의식불명 상태의 중국 국적 환자를 법에 따라 6년 넘게 치료했지만, 8억 원이 넘는 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와 본국 송환을 지원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29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 중국 국적 환자는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9일간 일하다 쓰러졌다.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 같은 해 12월 혼수상태로 한 병원에 옮겨졌다.이 병원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A 씨를 6년여간 치료했다. 이 기간 쌓인 미납 의료비는 약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환자의 자녀 등 가족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병원 측은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울산시 등과 의료비 부담과 본국 송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관련 지원 규정이 없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는 결국 올해 4월 숨졌고, 병원이 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권익위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외국인이나 미등록 체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울산시는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외교부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면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의식불명 중국인 6년간 돌본 국내 병원, 치료비 8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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