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기업 대표가 내 약혼녀와 성매매”…다이어리 봤더니 ‘첫 성관계 300만원’

4 days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야 대기업 대표가 자신의 약혼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혼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둘 사이의 문자 메시지, 호텔에서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측은 약혼녀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의료 분야 대기업 대표가 자신의 약혼녀에 대가를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허락을 받은 뒤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후 여자친구의 다이어리를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이어리에 어떤 남성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당시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후 지난 8월 해당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제보자가 차에서 확인해 남성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저장했다.

제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남성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에 붙어 서 있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까지 발견했다.

A씨의 추궁에 결국 여자친구는 상대 남성이 60대 후반의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으며,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관계를 가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대표에게 대가로 금전 등을 받았고, 내역을 정리해 다이어리에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상대 여성이 아는 사람이며 가끔 만나서 식사한 게 전부란 입장이다.

대표이사 측은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약혼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호텔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