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7일까지 유급·제적 확정, 철회나 취소 없을 것”
경찰,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자 5명 검거
교육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장을 내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유급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다가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수업에 불참하라고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관련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대생에 대한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