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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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제외한 2심판결 파기환송

계약서나 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 씨가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배분과 관련해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두 사람은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다. 이후 B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과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공제 대상인 변호사 선임비에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민사소송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선임비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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